생활용품 면제확인
해당조문 | 내용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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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학교사업자등록증 |
2호 |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방송국허가증 |
3호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확인용) |
4호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 | 전시회참가확인서 부스배치도 |
5호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인증(시험) 접수증 |
6호 | 수입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대상 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해당된다) | 해당제품의 인증서 해당제품의 수입신고증명서 |
7호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납품 증빙서류 관광용품센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전기업 확인용) 인증(시험) 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