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생활용품 면제확인

  • 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전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확인절차 ◑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1.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수
  •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TEL.1544-1285)
  • 2. 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추가서류 첨부
  • ◆ 작성법은 통관단일창구의 신청서 작성 우측 ‘전자매뉴얼 보기’ 참조
    • ·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 ·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 ·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 기타(해당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 첨부서류보기)
    • 한글파일
  • ◆ 다수 모델 접수시 저장기능 활용하여 전체서류 작성완료 후 서류 일괄 전송하기
  • 3. 통관단일창구 신청시 요건승인시스템으로 자동접수
처리기관
  • 신청서 접수
    (관세청 요건승인시스템으로 접수)
  • 서류검토
    (관리원 담당자 확인)
  • 제품 · 구조 검사확인
    (면제대상 여부 확인)
  • 승인
    (관리원 담당자 승인시 세관 전송)
  • 면제필증 교부
    (관리원에서 등기발송)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67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전화(대표) 1833-4010  |   Fax 02-6952-4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