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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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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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어린이용품 면제확인
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전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제확인
면제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1. 대상품목별로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2. 필요한 추가 서류를 첨부함
·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기타(해당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 첨부서류보기)
3. 서류접수
· 신청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1833-4010 Fax.02-6952-4255~6
· E-mail 접수 : imj@kips.kr
처리기관
관리원 신청서 접수
관리원 서류 검토
관리원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통보
확인서 작성 및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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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전화(대표) 1833-4010 | Fax 02-6952-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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