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기용품 면제확인
- 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전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확인절차 ◑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1.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수
-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TEL.1544-1285)
- 2. 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추가서류 첨부
- ◆ 작성법은 통관단일창구의 신청서 작성 우측 ‘전자매뉴얼 보기’ 참조
- ·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 ·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 ·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 기타(해당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 첨부서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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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모델 접수시 저장기능 활용하여 전체서류 작성완료 후 서류 일괄 전송하기
- 3. 통관단일창구 신청시 요건승인시스템으로 자동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