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신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EU ECHA, US CPSC 등 해외 공인된 기관에서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이러한 제품들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경제, 기술, 정책 등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현재, 제품 안전관리 또한 위해성평가라는 선진화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필요한 시점임
제품 위해성평가란 소비자 제품의 위해요인*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노출되며 이로 인한 심각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추정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위해요인은 제품에 함유된 유해한 물질 또는 구조, 기능 등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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