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불법·불량제품신고

  • ㅁ 불법·불량제품 신고
  •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와 관련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사항]
  • 1) 대상제품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 2) 신고내용
  • - KC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판매중개한 경우
  • - 기타 KC인증과 관련한 사항
  • ※ 참고로, 불법불량제품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내용 작성시 주요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고시 주요 내용]
    - 대상업체 : 업체명(또는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 대상제품 : 제품사진 및 모델명, 온라인 상품정보 URL
    - 불법내용 : 대상제품의 불법내용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실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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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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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16)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50, 3F~4F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전화(대표) 1833-4010  |   Fax 02-6952-4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