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리콜이행점검

  • 리콜조치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6호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2020년 리콜명령 등을 받은 총 325모델 리콜이행점검 실시 ◑

< 리콜이행 점검 건수 >

연도 18년(9.21~) 19년 20년 비고
점검건수 40 579 975
* 점검건수에는 리콜명령·권고에 의한 점검과 보완명령에 의한 재점검 포함

◐ 리콜이행점검 절차 ◑

국가기술표준원
리콜명령·권고
안전성조사
부적합 제품
리콜 사업자
보고서 제출
계획서(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공문 수령 후 1개월 이내)
제품안전관리원
현장점검
사업장 방문
공표내역 및
회수현황 파악
제품안전관리원
추가점검
1차 점검 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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