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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안전관리교육

  • ㅁ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유지를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안내
  • ㅇ 교육목적
  • - 전기, 생활, 어린이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안전관리교육 실시
  • ㅇ 교육방향
  • -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
  • - 안전인증 절차 및 심사 이해를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제품안전관리 홍보 및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
  • - 정부의 제품안전정책 방향 이해
  • ㅇ 교육내용
  • - 전기, 생활, 어린이용품 안전인증제도 및 제품안전기본법
  • - 안전인증 절차 및 심사의 이해
  • -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시험 방법
  • - 품목별 안전기준
  • - 리콜 제도 및 PL의 이해
  • - 제조·판매시 유의사항
◐ 교육신청절차 ◑
  • 1. 교육일정 확인
  • -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일정 및 장소 확인
  •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접수
  • 3. 신청확인
  • - 접수현황 조회에서 접수 확인
  • 4. 안전교육 수강
  • - 일정, 장소 재확인 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