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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안전교육

◎ 교육안내
  • ㅇ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각 기관별 소속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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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교육 매뉴얼 제작 제품안전 소비자교육

  • ㅇ 공지사항 및 팝업창을 통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안전 교육 실시
    (ex.맘커뮤니티, 관리원 홈페이지 및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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