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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 배경 및 목적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


  •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를 설립하여  부정행위를 조사
    • (`21.4.8)「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1.5.18)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설립
    • (`21.7.19)온라인 신고를 위한 조사센터 홈페이지 개소

◐ 주요업무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
  •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성적서의 부정행위를 조사
    신고대상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발급한 성적서의 부정행위
    신고방법
  • -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 기타문의: 대표번호 1833-5577 / E-mail tacci@kips.kr
    처리절차
  • 신고접수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여부 검토

  • 사실조사/자료요구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성적서 관련자료 요구

  • 사업장 조사

    적합성평가기관 등 현장 방문 조사

  • 조사결과 검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토

  • 처벌·공표

    후속조치(경찰고발 등)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