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성적서의 부정행위를 조사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여부 검토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성적서 관련자료 요구
적합성평가기관 등 현장 방문 조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토
후속조치(경찰고발 등)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