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 [민원신청 대상]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 [민원신청 내용]
- - KC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판매중개한 경우
- - 기타 KC인증과 관련한 사항
- [민원신청시 필수 입력 정보]
- - 대상업체 : 업체명(또는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 - 대상제품 : 모델명 또는 상품번호 등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품의 URL 및 특정 옵션 등)
- - 불법내용 : 대상 제품의 불법 내용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실제 제품, 구매내역 등)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불법,불량제품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내용에 위의 "민원신청시 필수 입력 정보"가 없는 등 불법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