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
연번 | 내용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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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학교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2 |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방송국허가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3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4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전시회참가확인서 · 부스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5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6 | 수입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해당된다)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서/신고증명서 · 계약서(물품공급시) |
7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 5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계약서(물품공급시) · 유권해석 · 납품 증빙서류 · 관광용품센터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전기업 확인용) · 인증용 시험 접수증 · 시장조사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