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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세관)이 인증정보와 통관정보를 공유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불량수입 제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및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인력이 주요세관에 상주(파견)하여 통관현장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인증진위 확인, 제품시험 등)를 통한 상시 협업검사체계를 운영
    통관단계

◐ 사업 추진경과 ◑

  • - ‘14. 09월 : 인천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및 시범 운영
       * 조사 전문직원(KIPS 불법·불량제품 조사직원) 세관 상주(1명, 인천세관)
  • - ‘15. 03월 : 협업업무 확대 운영(1개 세관 → 3+1개 세관)
       * 세관 상주인원 2명 증원{총3명 - 인천세관, 인천공항(평택)세관, 부산세관}
  • - ‘15. 05월 :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제품안전기본법」개정)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신설(시행 ‘15.11.20)
  • - ‘16. 01월 :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 협업검사 전담조직 신설
       * 세관 상주인원 1명 증원(총 4명 - 평택세관 상주)/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신설(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
  • - ‘17. 01월 : 협업검사 강화를 위한 상주 인력 증원(4→5명)
       * 세관 상주인원 1명 증원 {총5명 - 인천본부세관 1명 (‘14∼16년/1명 → ’17년 이후/2명)}
  • -‘19. 04월 : 수입제품 증가에 따른 인천신항 파견 직원 증원(5→6명)
       * 세관 상주인원 1명 증원{총6명 – 인천본부세관(신항) 1명}
  • -‘20. 02월 : 부산 협업사무소 → 부산 협업센터 개관
       * 세관인원 6명 증원(수입과 소속 협업담당(1명) → 부산협업센터장 등 7명 조직 구성 )

◐ 사업 실적 ◑

  • 사업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