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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

  • 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전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목적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
  •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 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음.
  •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2.「전파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3.「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6.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블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   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7-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7-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7-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7-4.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 7-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7-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7-8.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7-9.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 · 국내제조제품출고전
  • · 외국수입제품통관전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최대 5일)
  • 신청인
    면제확인신청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UNI-PASS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승인
◐ 구비서류 ◑
  • · 공통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물품공급시)
  • · 해당조문별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불법제품조사 현황
연번 내용 첨부서류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학교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방송국허가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전시회참가확인서
· 부스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물품공급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수입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해당된다)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서/신고증명서
· 계약서(물품공급시)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 5조제1항, 같은법 제15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 계약서(물품공급시)
· 유권해석
· 납품 증빙서류
· 관광용품센터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전기업 확인용)
· 인증용 시험 접수증
· 시장조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