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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불편신고

◐ 배경 및 목적 ◑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KC인증 지연으로 신제품 출시 차질, 매출 확대 장애 등의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KC인증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주요업무 ◑
  • ㅇ KC인증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KC인증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분석
  • ㅇ KC인증 불편 신고 접수․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
  • ㅇ KC인증 불편 신고 민원 처리
◐ 신고 내용 ◑
  • ㅇ 주요내용 : KC인증 및 시험에 대한 접수 지연·거부, 법정 처리기간초과, 부당행위 등
  • ㅇ 대상제품 :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등 KC인증 대상제품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 신고방법 ◑
  • ㅇ KC인증 불편 신고서를 작성하여「KC인증 불편센터」E-mail 또는 방문 접수
    • * KC인증 불편 신고서 다운로드
    • * 접수처 E-mail : kips_cs@kips.kr
  • ㅇ 상담문의 : 제품안전 민원상담 콜센터
    ☏1670-4920 (안내번호⑥번 – KC인증 불편 신고)
◐ 처리절차 ◑
  • 민원접수
    관리원
  • 사실확인
    요청

    관리원
  • 사실확인
    의견서 제출

    인증기관
  • 검토/종결
    관리원
  • 현장조사
    결과보고
    (필요시)

    국표원 등
  • 인증기관
    지도·감독

    국표원
  • 인증기관
    민원 통보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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