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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이용 방법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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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의견 수렴
  • 활용도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수요자 의견수렴 창구 운영
공공데이터 상시 수요조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
구분 직위/전담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실장/경영지원실 민경윤 070-5223-1429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선임/경영지원실 이진우 070-5223-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