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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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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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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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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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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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수요자 의견수렴 창구 운영
공공데이터 상시 수요조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
| 구분 |
직위/전담부서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실장/경영지원실 |
민경윤 |
070-5223-1429 |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선임/경영지원실 |
이진우 |
070-5223-4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