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5대 |
출입구(2곳), 복도(2곳), 문서고 |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이름 |
소속 |
연락처 |
관리 책임자 |
민경윤 |
경영지원실 |
070-5223-1429 |
접근 권한자 |
조진석 |
경영지원팀 |
070-5223-1381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30일 이하 |
서버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② 처리기록의 보관(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9.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7.31.~2024.09.19. 적용